<Q>- 집합건물의 토지를 A, B, C가 공유로 90㎡ 이상 소유하고 있을때 분양대상 여부
- 권리가액 산정시 종전 건축물 산정 기준 관련 문의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34조제1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를 따르고,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고,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권리가액 산정시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