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기사입력 23-09-09 17:46   조회 : 5,881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283(2023.08.08)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042

[제 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A,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A)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A‘)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