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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모두가 이전으로 매매 시, 양수인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가지기 위해 양도인이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등 충족요건이 있는지?
기사입력 23-09-16 16:18   조회 : 5,702

<Q>
- 세대원 모두가 이전으로 매매 시, 양수인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가지기 위해 양도인이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등 충족요건이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인이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인은 조합원에 해당하고, 상기 규정에 따라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시,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 자격이 양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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