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에 따른 공유자(11명) 지분을 현재 매수하여 공유자(4명)으로 변경할 때,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2007년 구역지정, 2020년 조합설립인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 입안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5007호, 2010.7.15.)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종전 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 규정(조례 제4949호, 2010.3.2.)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3항제3호에서는 토지면적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하의 질의사항은 건축물, 토지, 소유권 이전, 정비구역의 추진현황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