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A>
-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5조제1항에는 “추진위원회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자격심사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6호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에서는 총회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과 도시정비법 제46조에는 대의원회 구성에 대하여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하며, 대의원회는 조합의 10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대의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총회에 위임된 사항과 권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관련,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