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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조합임원 자격에 관한 문의
기사입력 23-09-23 15:13   조회 : 5,884

<Q>
- 공유자의 조합임원 자격에 관한 문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개정 규정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임원의 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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