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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가칭)재건축준비위원회 등의 '예비신탁사' 등 선정에 따른 처벌 규정 여부
기사입력 23-09-23 16:41   조회 : 5,635

<Q>
- 정비구역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가칭)재건축준비위원회 등의 '예비신탁사' 등 선정에 따른 처벌 규정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137조제3호에서는 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관련 예비신탁사 선정 등에 따른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으나, 이에 따른 행정조치 등은 해당 지역의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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