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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주민동의, 미선정 될 경우 종전 절차에 따라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안) 수립이 가능한지?
기사입력 23-09-23 16:57   조회 : 5,803

<Q>
- 종전「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 재개발구역 지정 절차(이하 '종전 절차'라 한다)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구역에 대해 변경된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통합기획 수립이 가능한지?   
-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동의 30%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될 경우 종전 절차에 따라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안) 수립이 가능한지? 



<A>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0호) 4.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절차 구역도 변경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때 주민이 원할 경우 또는 주민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종전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의견조사가 완료된 구역은 같은 규정 4. 경과조치의 각 목에 따라 주민동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변경된 절차를 적용·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다.

- 질의하신 구역은 종전 절차상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 이상 진행된 구역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수시 모집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귀 구에서 사전타당성조사 내용,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결정하여 신속통합기획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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