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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조합에서 시업시행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기사입력 23-09-23 17:12   조회 : 5,685

<Q>
ㅇ 사업시행예정지 일부에 대하여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모아타운 신청 동의 요건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조합에서 시업시행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동의 징구 범위



<A>
ㅇ 모아타운 주민제안 시 사업시행예정지의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지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신청에 대한 동의로써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포함한 전체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국공유지 제외)를 만족해야 합니다.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업시행구역 확대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시 동의서 징구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원칙적으로 종전 구역과 추가된 구역을 합한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결(2012두13764)하고 있으니 관련 판례 및 문의하신 사업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청에서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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