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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 시, 특례 적용여부
기사입력 23-09-30 17:47   조회 : 5,693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103(2023.08.09)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064

[제 목]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 시, 특례 적용여부


[요 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B주택을 취득하여 그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신축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재건축사업 중 신축 주택(B′)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 주택(B)의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A주택의 양도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B′)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A주택을 양도한 뒤 신축주택(B′) 양도 시,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되기 전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206, 2009.06.17., 재산세과-3438, 2008.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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