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양식 및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방법
- 주민회대표의 구성을 위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A>
- 주민대표회의구성 동의서(서식)은 자치구와 공공시행자(LH, SH)에 기통보하였으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 양식에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등에 대한 동의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에게 주민대표회의구성 동의서를 받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