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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정관변경 관련 질의
기사입력 23-10-07 15:03   조회 : 5,759

<Q>
- 법령의 변경에 따라 조합정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절차 및 방법은?



<A>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서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문의하신‘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변경 절차 및 방법은 조합정관 및 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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