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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 기준에 관한 문의
기사입력 23-10-07 15:18 조회 :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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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 기준에 관한 문의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제2항에 따르면 조합 총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7호,2022.6.28)'에 따라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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