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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36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관련
기사입력 25-09-20 16:23   조회 :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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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 제36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5) 

A.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신설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입안제안 동의서가 2025.7.28. 개정되었으며, 해당 동의서를 사용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항목에 동의를 자필로 기재한 경우 별도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징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항목에 동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서식에 맞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안제안에 대한 동의는 유효하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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