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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민자율 방식으로 추진 할 경우 추진 주체에게 정비몽땅 정비사업 홈페이지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6)
A.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주민자율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정보몽땅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하여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조7호가목(추진주체 구성 전 사업장 운영주체: 자치구 운영부서장)'에 따라 운영됨.
※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개정시행일 : 2025.8.5.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등 운영주체"란 조합등의 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분담금 추정 서비스를 관리하는 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추진주체 구성 전 사업장 운영주체: 자치구 운영부서장
나. 추진위원회 사업장 운영주체: 추진위원장
다. 조합 사업장 운영주체: 조합장 (조합의 청산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