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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포함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9-22)
A.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별표1]에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