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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 전원 사임 후 새로운 추진위원 선출할 경우, 새로 선출된 추진위원의 임기는?(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9)
A.「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이하“운영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 경우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표준선거관리규정”) 제49조제1항에서는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기만료 또는 궐위된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귈위된 경우에는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