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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 평가금액으로 적용(산정)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24)
A.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이 경우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된‘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