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
기사입력 25-10-29 08:37   조회 : 4,280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부산지방법원 2024노416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4168 판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시사항】
[1]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
[2]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조합임원 등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서류의 진정성립 판단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나 해당 서류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별첨한 자료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조합임원 등에게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위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조합임원 등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입·출금 관련 서류(금융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과 함께 공개되어야 하는 ‘관련 자료’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가정해보더라도,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공개시한별로 이 사건 자료에 해당하는 각 서류가 조합원 등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3. 6.분부터 2024. 3.분까지의 각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로서의 ‘입·출금 관련 서류(금융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가 각 월별로 공개대상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작성이 마쳐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자료가 작성되어 현존하였던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