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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물건을 지분으로 공유한 공유자(A,B)의 양도조건(A: 충족, B:불충족) 충족 여부가 다를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2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Q&A에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Q&A →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 Q8]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 및 거주기간이 경과한 물건에 대해 일부지분을 양도하여 공유가 된 경우 대표조합원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었을 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