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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9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5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조합원이,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분양 신청이 완료된 조합원의 물권을 2026년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양수하는 경우, 5년 재당첨 제한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2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법률 제14943호, 2017.10.24.> 제4조제1호에는 이 법 시행(2018.2.9.)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나,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일(2018.2.9.)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2018.2.9.)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종전 권리자의 물권을 양수한 경우로써, 향후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5년 재당첨 제한에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