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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31)
A.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제51조에 따라 용적률의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시장은 같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시장정비구역에 전통시장법 제45조에 따른 인접지역이 포함된 경우, 용적률 특례규정의 적용은 시장정비구역 중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합니다. (법제처 안건번호 09-0377, '09.12.14.)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용적률 특례는 전통시장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