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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시행계획서상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준공인가(또는 이전고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31)
A. 우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에는‘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시장·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