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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구청장이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신청을 거부한 사안
기사입력 25-11-11 10:36   조회 : 4,056

피고(성북구청장)가 재개발조합인 원고가 청구한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4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53048 판결(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
2025. 7. 18. 항소(서울고등법원 2025누7603)

【사안의 개요】
1) A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 및 A구역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 설립
2)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해제(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 및 피고의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B 구역 가로주택조합(이하 ‘이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 
3)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의 취소 판결 확정(이하 ‘관련 사건’), A구역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 구성, 원고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요청 및 이에 대한 피고의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판시사항】
피고(성북구청장)가 재개발조합인 원고가 한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이 2018. 5. 24. 직권으로 해제되고, 2018. 6. 14.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이후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2019. 11. 15.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피고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2. 3. 28. 원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의 사업시행구역과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시행구역이 중첩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 어떠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이 인가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는 인가 당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 제2항은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 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는바, 피고가 제23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이 사업추진을 지연하거나 중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이 통합심의 등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로 주택조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설령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로 주택조합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등 가로주택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원고가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생길 수 있는바, 공익상의 필요 또는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로주택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원고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재개발정비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조합원 79명 중 76명이 원고에 편입되길 희망하며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제출 하였고,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에 대하여 2020. 5. 14. 및 2020. 6. 1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주문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도시재정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음’이라는 행정안내를 하고, 2020. 6. 29. 같은 취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21. 6.경 및 2021. 11. 2.경 도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가로주택사업의 인, 허가 등의 업무 처리가 제한된다 는 취지를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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