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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 단독주택의 노후도 산정기준
기사입력 25-11-15 14:43   조회 : 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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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에서 단독주택의 노후도 산정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31)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20년으로 규정.  
상기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20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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