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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질의1)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의 징구 주체 및 검인 절차 문의
- (질의2) 정비업체가 아닌 제3자가 동의서를 직접 징구하거나 구청장에게 검인 신청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01)
A.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으며, 법령상 해당 동의서의 검인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자에 한하여 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구청장에게 검인 신청하여야 할 서면동의서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조합설립 동의서로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