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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다세대주택의 분양주택 배정방법 등
기사입력 25-09-06 16:29   조회 :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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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전환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분양주택 배정방법  
나. 같은 평형의 물건을 분양 신청하는 경우 분양권 우선순위 및 동·호수 배정 방법  
다.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한 동에 여러 평수로 짓는 사유(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01)

A.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부칙 제6899호(2018.07.19.)제26조제2항에서 구 조례 제4167호(2003.12.30. 제정·시행) 시행 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분양주택 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추가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역의 정관을 지참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따라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분양주택의 평형 배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국토부고시 제2024-26호(2024.1.19.), 법 제2조2호나목 및 영 제9조제2호 등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일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를 100분의 40 이하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1.인구추계, 가구형태, 입주자 소요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조합 2.분양과 임대주택간 혼합배치(소셜믹스)를 한 평형 배분 및 동배치 등)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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