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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입안요청을 위한 노후도 산정 기준일 질의
기사입력 25-09-13 15:17   조회 : 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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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입안요청을 위한 노후도 산정 기준일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03)

A. 우리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모집과 관련하여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입안요청을 위한 노후도는 '안내문 4.유의사항'에서 '수시 신청한(주민→자치구) 달의 마직막 날(예시. 5월10일 신청시 5월31일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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