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절차 및 방법
기사입력 25-09-13 16:49   조회 : 4,332
.

Q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절차 및 방법  
Q2.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법정상한용적률 초과 및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적용방법  
Q3.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용적률이 변경되는 경우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세대수 산정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9.8)

A1.「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울시 고시 제2024-465호, 24.09.26.)에 따라 기존 정비구역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이 가능하며(다만, 착공 이후 사업장은 기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 및 일반분양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정비법」(이하“법”) 제15조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권자(시장 혹은 구청장)에 의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함. 
 
A2.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용적률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음.  

A3.「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제6항제1호 및 서울시고시 제2022-49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로 하며, 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9조제1항제2호의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세대수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계획한 용적률의 세대수 15% 또는 연면적의 10%로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는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경우 주민공람 직전년도 공시지가(면적 가중평균),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미 구역지정된 곳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의 최초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일의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