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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일반 18세대 분양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전매제한 여부
기사입력 25-09-13 17:48   조회 : 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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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222세대 중 일반공급 18세대 분양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지?
나. 일반공급 세대의 임의 공급이 가능하다면 과밀억제권역의 1년 전매제한이 있지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건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8-29)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 1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⑥ ~ ⑦ (생략)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제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인가청인 지자체에서 판단되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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