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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개발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사입력 25-09-15 11:17   조회 : 4,125
재개발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50/10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40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1. 선고 2024구단71407 판결(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2025. 6. 30. 항소 서울고등법원 2025누7307

【판시사항】
재개발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은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 중 별도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도로, 녹지, 공원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2007. *. *. 한 ‘C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공공시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고시는 ‘C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 12. 31. 법률 제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이에 관한 지형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에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 제4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도로 등 교통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시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규정은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이는 개정 전 조항이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집행된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된다.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20. *. *.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2019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9. 6. 1.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0. 선고 2024구단69855 판결(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2025. 7. 8. 항소 서울고등법원 2025누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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