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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보충행위인 구성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기사입력 25-09-17 11:27   조회 : 4,02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아닌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의 하자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보충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5.7.10선고 2024구합91743판결(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취소)

【판시사항】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아닌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의 하자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보충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원고는 추진위원의 선정방식 등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절차적인 하자만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고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보충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아닌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의 하자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보충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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