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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관련(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5-09-03)
A.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를 준용하고, 해당 조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동의서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건축심의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 요건은 연번 부여 시점이 아닌 건축심의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 검인한 연번동의서에 대한 조치는 귀구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귀 구에서 적의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