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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에서 1필지의 대지(66㎡)를 공동 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5-09-20 15:17   조회 : 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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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조례(2010.7.15.) 종전 조례 적용 재개발구역에서 1필지의 대지(66㎡)를 공동 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04)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종전 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2010.3.2.)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90㎡)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종전 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재개발구역의 동일 사업유형 여부, 2003.12.30. 이전 분할된 1필지의 토지 여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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