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 입안,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단계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동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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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 제36조제1항(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등), 이 영 제12조(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따른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