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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구역계가 확장되어 B 주택도 재개발 구역 내로 포함될 경우 다물권자로서 하나의 분양대상자로 보는지?
기사입력 25-01-27 16:23   조회 : 4,264


<Q>
- 재개발 구역 내 A 주택, 구역 외 B 주택을 각각 소유한 자가 향후 구역계가 확장되어 B 주택도 재개발 구역 내로 포함될 경우 다물권자로서 하나의 분양대상자로 보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중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하나의 재개발 구역에서 1인이 다수의 건축물(A 주택, B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써 상기 규정을 참고, 해당 여부를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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