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전고시 이후에는 추가로 공급받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이전고시 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