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재개발 구역 내 1필지의 도로 14㎡를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써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경우 조합장 자격,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대법원 판례(2010.8.19.선고, 사건번호 2009다81203)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법 제73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 이전 시점은 조합원으로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조합장 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금청산대상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장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