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 자격 등
기사입력 25-02-08 14:23   조회 : 4,164


<Q>
 - 재개발 구역 내 1필지의 도로 14㎡를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써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경우 조합장 자격,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대법원 판례(2010.8.19.선고, 사건번호 2009다81203)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법 제73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 이전 시점은 조합원으로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조합장 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금청산대상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장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08)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