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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시중 은행 적용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주촉진비 대여를 제안한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인지?
기사입력 25-02-08 14:47   조회 : 4,274


<Q>
- 건설업자가 시중 은행 적용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주촉진비 대여를 제안한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인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13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96조의2제1항제2호는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제안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140조제1항제2호는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벌칙 조항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권자이자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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