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조합원이 아닌 부대·복리시설 일반분양자의 개인정보가 법 제124조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3항에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24조제4항 및 제6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법령의 개정이유(법률 제8785호, 2007.12.21. 일부개정)을 보면,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자료는 상기 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성명·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의 입법취지, 조합원의 알권리,「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