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대법원 2023.2.23.선고 2020두36724 판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2개 주택 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 분양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해당 물건의 분양대상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동산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지참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조제3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는「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ㅇ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