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ㅇ (질의1)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구역 내 상가 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ㅇ (질의2) 질의1에 따른 상가 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은 이후 상가를 공급받았을 경우 절차 등 하자가 있는지?
ㅇ (질의3)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구역 내 종전 상가 소유자에 한하여 상가 공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ㅇ (질의4) 질의1에 따른 상가 소유자가 상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가액과 공급받은 2주택의 추산액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청산받는지?
ㅇ (질의5)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과 상가의 분양신청 절차 시기를 달리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A>
ㅇ (질의1,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2항제2호에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은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ㅇ 질의하신 상가 소유자의 주택·상가 공급기준은 상기 규정을 참고, 해당 여부를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4)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질의5)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 따르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시행령 제59조제3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주택과 상가의 분양신청 절차 시기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