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ㅇ (질의1)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30년→20년) 완화 관련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이 불가능한 사유
ㅇ (질의2)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이 폐기된 사유
ㅇ (질의3)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퇴출을 위해 매입한 주택 수, 투입된 세금 관련 자료
<A>
ㅇ (질의1,2) 질의하신 사항은 의원발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0605, 제안일 2023.3.29.)」이 주택공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해당 조례안은 폐기가 아닌 계류(繫留)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3) 귀하의 민원내용은‘서울시가 반지하 퇴출을 위해 매입한 주택수와 투입한 예산 문의’로 판단됩니다.
- 우리 시는 반지하주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침수방지시설, 피난시설 설치 등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 불허, 정비사업을 통한 반지하주택 멸실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완적 측면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을 2022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반지하주택 매입실적은 2023년 1,916호(반지하 302호), 2024년 2019호(반지하 442호)이며, 예산은 2023년 7,884억원, 2024년 7,136억원입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