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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이 아닌 경우, 조합임원 자격이 있는지?
기사입력 25-02-08 16:38   조회 : 4,536


<Q>
공유 지분을 소유하거나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표조합원이 아닌 경우, 조합임원 자격이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또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및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제2호 후단은 1세대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조합 임원은 거주 요건 등을 갖춘 조합원이어야 할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거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되어 소유 및 거주요건에 적합할 경우 조합임원 출마 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답변드린 내용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도시정비법 소관부서인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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