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5호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3. 시ㆍ도지사가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기차 충전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ㆍ도조례 등을 검토하여 판단되어져야 하는바 이와 과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경비실, 경로당 등의 면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면적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