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받은 구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