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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사입력 25-02-08 17:56   조회 : 4,421

[청구번호] 조심 2024지0006 (2024.12.1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①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체비지) 취득이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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