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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조합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5-02-15 14:23   조회 : 4,806


<Q>
- (질의1)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조합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 (질의2) 질의1에서 법인 또는 대리인이 임원이 되기 위한 요건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은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법인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별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법인대표가 임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합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같은 법 제45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기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것이나, 대리인은 법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대신 행사하는 자로서, 법인이 임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리인까지 해당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토지등소유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해당 조합원의 임원 요건 충족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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