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한 신청인 대표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A>
- 우리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에서 규정하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지원을 받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감사 선거는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이하 ‘선거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며, 질의하신 추진위원장은 선거관리기준에 따라 선출 된 경우 추진위원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