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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개별홍보금지 대상 여부
기사입력 26-10-02 15:19   조회 : 80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홍보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0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7025 판결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확정

【판시사항】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홍보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제3항 및 제4조 제3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경기도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3항에는 ‘조합 및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 및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규정 제10조[건설업자의 개별 홍보지침(금지)]에는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에 임,직원과 홍보요원 등을 동원하여 개별홍보를 하거나 사은품 및 금품제공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무효로 한다’(제2호)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시공자 선정의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자등의 홍보를 금지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및 경기도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3항은 모두 그 조항이 속해 있는 각 제3장의 규정들이 시공자 선정의 원칙적 방법인 경쟁입찰에 관한 절차들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 피고의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규정도 역시 경쟁입찰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이어서 제10조의 개별홍보금지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각 규정들의 개별홍보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별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87호)
제4조(공정성 유지 의무) ③ 건설업자등관련자 등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 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13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③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 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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